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백운-천천 지방도 확포장사업] 타당성평가에 대한 검토결과를 게재합니다. 첨부파일 : 백운-천천 지방도 확포장사업 타당성 평가 검토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