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13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30호 ‘강재거더에 도입된 프리스트레스력을 단면보강재를 사용하여 유지시키는 가설교량 제작방법(TRM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3월2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