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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신기술 지정(2667)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5/03/21 (금)
파일 국토교통부_고시_제2025-131호,_제1018호_건설신기술_지정(2667).pdf
내용

고시 제2025-13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31
하이앵글식 적외선 노면감지 센서를 활용한 도로 융설 시스템 관리제어 운용기술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321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