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13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31호 ‘하이앵글식 적외선 노면감지 센서를 활용한 도로 융설 시스템 관리제어 운용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3월2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