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13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39 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해천곡 고령자복지주택 등 2개소 공공주택건설 사업기간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업개요
사업명칭 |
소재지 |
사업면적
(㎡) |
대지면적
(㎡) |
사업규모 |
사업시행자 대표자 성명 |
사업기간 |
시행자 |
대표자 |
당초 |
변경 |
동해천곡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사업 |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산6번지 일원 |
18,397 |
16,193 |
아파트 4개동
(영구202호, 행복주택 200호, 15층이하),
부대·복리시설 |
LH
이한준 |
좌동 |
사업승인
고시일
∼
2025.03. |
사업승인
고시일
∼
2027.06. |
동해시
심규언 |
좌동 |
인제서화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사업 |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586, 586-7번지 일원 |
2,638 |
2,638 |
아파트 1개동 (영구임대 40세대, 국민임대40세대, 11층이하) 및 사회복지시설 |
LH
이한준 |
좌동 |
사업승인
고시일
∼
2025.05. |
사업승인
고시일
∼
2027.06. |
※ 변경내역 : 사업기간 변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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