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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제목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교통-137)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5/03/21 (금)
파일 교통신기술_지정_신청기술_접수결과_및_공고_(안)(교통-137).hwpx
교통신기술_지정_신청기술_접수결과_및_공고_(안)(교통-137).pdf
내용

공고 제2025-400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400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기술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97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교통신기술 지정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