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5-402호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402호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신청 및 등록 요건에 관한 신고 공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하려는 자 또는 등록 요건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안내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5. 03. 21.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