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는 일반경쟁으로 구매하던 소량ㆍ소액(3천만원이하, 미화
2만5천불이하)의 외자는 수요기관 및 업계의 편익 제공을 위하여 구매절차
가 간소하고 입찰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집행토록 개선하고 2001. 1. 1 이후 조달요청서 접수분부터 시행함을 알려
드리오니 수요기관 및 업계에서는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1 : 제도설명
첨부2 : 견적경쟁조건 및 견적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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