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각급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에 대한 올바른 보존.관리.수복을 위하여 첨부내용과 같이
" 미술품의 보존관리 요령"에 대한 안내자료를 게재하오니
* 각 기관(산하기관 포함)에서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의 올바른
보존관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공지사항란에 '01. 6. 23까지 게재하고, 그이후에는
홈페이지 자료실 →업무별자료실 →물자관리(39번)에 게재하였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물자관리과 신동준(042-481-712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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