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개정 전기용품안전관리법(1999.9.7)에 따라 2001년도 7월 1일부터 추가
안전인증대상품목으로 기술표준원에서 고시한 내용을 공지하오니
ㅇ2001. 7. 1.부터 적용되는 안전인증대상품목을 우수제품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안전인증을 필한 후 신청하여 주시고(2001.6.1.이후 접수
분부터 적용) 만약 안전인증 미필시에는 우수제품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ㅇ 금번 신청제품(2001.4.1.~ 5.31.접수분)중 위 안전인증대상품목으로써
안전인증을 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필할 때까지 우수제품선정
을 보류"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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