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규정은 행정용품 품질인증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용 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행정용품 품질인증제도라 함은 조달청 중앙보급창이 행정용품 생산업체 의 생산조직과 생산과정, 품질관리시스템 및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요구조건에 적합한 업체의 해당품목에 대하여 품질이 우수함 을 문서로써 공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이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