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물품관리 요령
1. 목 적
국가기관이 보유한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물품관리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
2. 적용 범위 및 용어의 정의
가. 범위
국가기관이 구매, 리스, 관리전환, 수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운용
하고 있는 사이트라이센스 소프트웨어, 정본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번들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
나. 용어의 정의
1) 번들 소프트웨어(이하 번들이라 한다)라 함은 컴퓨터에 탑재되어 공
급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컴퓨터와 수명 주기를 같이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2) 사이트라이센스 소프트웨어(이하 사이트라이선스라 한다)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가지는 사용자의 수를 정하여 공급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3) 정본 소프트웨어(이하 정본이라 한다)라 함은 구매하는 수량만큼
소프트웨어의 매체가 공급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4) 매체라 함은 프로그램을 수록한 CD, 디스켓 또는 테이프와 관련 설명
서 및 기술자료 등을 말한다.
3. 취 득
가. 수급계획
수급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사이트라이센스, 정본 등 소프트웨어의
종류를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구매
1)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때에는 필요한 성능을 가진 소프트웨어의 여유
분 보유 여부를 확인한 후 사이트라이센스와 정본 구매를 비교하여
경제적인 방법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목적 등 특별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이트라이센스를 일괄 구매하여 할당 배분할 때에는 사용기관이
관리·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구매하여야 한다.
3) 수증으로 취득한 소프트웨어의 장부금액은 시중 유통가격으로 한다.
4. 관리·운용
가. 성능향상 및 복원 등 무상 성능향상판이 공급되거나 소프트웨어가
손상되었을 때에는 즉시 해당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복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사용연한
구매한 소프트웨어와 수증 받은 소프트웨어는 계약 또는 수증 조건에
의한다.
다. 관리대장 비치 및 매체 보존
소프트웨어는 행정자치부의 "행정기관의 PC용 소프트웨어 관리방안"의
붙임 양식에 종류를 구분하여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5. 처분 등
가. 소프트웨어의 회수
컴퓨터를 폐기할 때에는 사용 가능한 정본 소프트웨어를 회수하여야
한다.
나. 불용결정 및 폐기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 사용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는 폐기할 수 있다.
6. 기 타
이 요령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물품관리법관계규정을 준용한다.
* 국가기관에서 보유, 관리.운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물품관리 요령임.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물자관리과 박태곤사무관(042-481-7128)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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