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과 관련된 문서입니다. 2. 우리청에 외자물자를 구매.공급 요청하실 때에는 구매에 따른 행정소요 일수와 생산 및 운송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년내 계약체결을 위 하여는 늦어도 2001년 9월 30일 이전에 요청하여야 함을 알려 드리니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