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법시행령제18조규정에 의거 조달청 우수제품선정관리규 정이 2002. 9. 24자로 관보에 개정고시되어 우리청 인터넷 홈페 이지(www.pps.go.kr)에 동 개정규정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ㅇ검색방법 : -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 조달주요링크 -- 우수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