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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품대금 직불에 따른 소액 조달수수료 부과방법 변경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조달청
등록 2002/10/10 (목)
내용

G2B 시행에 따라 물품대금을 수요기관에서 계약업체로 직접 지
불 가능하면서 이에 대한 소액 조달수수료 부과방법이 변경되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민원실>조달수수료>소액조달수수료를 참조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