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시행에 따라 물품대금을 수요기관에서 계약업체로 직접 지 불 가능하면서 이에 대한 소액 조달수수료 부과방법이 변경되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민원실>조달수수료>소액조달수수료를 참조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