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제품선정관리규정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공지합니다. 2004년 3월 18일 이후 우수제품심사는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오니 우수제품 신청을 하고자하는 업체에서는 착오없으시 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