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우수제품선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우수제품선정관리규정이 개정(조달청고시 제2004-1호)되어 2004년 3월 18일 이후의 우수제품심사는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오니, 개정된 내용을 숙지하시고 개정된 서식에 의하여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