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 IT 분야 패키지서비스 대행 제도를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조달청 IT분야 패키지서비스 대행제도란?
ㅇ 대 상 ☞ 수요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기관) 중 IT전문가가 없거나 기술이 부족하여 IT 시스템구축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이 요청하는 사업
ㅇ 업 무 ☞ IT시스템 구축 단계(기획단계, 계약단계, 개발·구축단계, 운영 및 유지보수 단계) 중 전부 또는 일부단계 업무>
ㅇ 제공방법 ☞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선택, 양질의 조달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패키지 서비스 제공 유형 ① Total Solution 서비스 : 시스템구축 전단계 대행 ② 시스템구축 일괄 서비스(감리서비스 제외) ③ 시스템구축 일괄 서비스(컨설팅서비스 제외) ④ 기술평가 서비스 : 단순 계약대행 + 기술(제안서)평가 * 기술평가서비스는 각 단계에서 기존의 방식대로 조달요청한 계약건에 대해 제안서 평가서 작성 및 평가를 대행하는 서비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