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2004년 12월 31일자로『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시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다수공급자 물품계약제도 도입(영제7조의2) 2. 수수료 결정조항 수정(영제10조) 3. 물자대금 및 수수료 납입시기 단축(영제12조) 4. 지방자치단체 자체발주공사 이양시기 명시(영제15조 및 부칙) 5. 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조항 신설(영제15조의2) 6. 전자조달의 이용조항 수정·보완(영제17조) 등
붙임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86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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