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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시행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조달청
등록 2005/01/03 (월)
내용

조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2004년 12월 31일자로『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시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다수공급자 물품계약제도 도입(영제7조의2)
  2. 수수료 결정조항 수정(영제10조)
  3. 물자대금 및 수수료 납입시기 단축(영제12조)
  4. 지방자치단체 자체발주공사 이양시기 명시(영제15조 및 부칙)
  5. 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조항 신설(영제15조의2)
  6. 전자조달의 이용조항 수정·보완(영제17조) 등
 

  붙임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863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