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조달청 홈페이지를 애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청이 운용하고 있는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05.1.11일자로 공포, 시행(재정경제부령 제408호, 관보 '05.1.11일자 참고)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1. 선금납입기한을 20일에서 14일로 단축(제3조 제2항)
2. 저장품 개념 및 판매대금 결정방법 변경(제4조 제1항 및 제6조)
3. 비축물자 채권확보규정 보완, 강화(제9조) 등
붙임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05.1.11자 시행) 1부.
더욱 나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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