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및 조달청 중소기업간경쟁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게재, 안내합니다
ㅇ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 적용일자 : 2005. 4. 1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ㅇ 조달청 중소기업간경쟁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정
- 적용일자 : 2005. 4. 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적용대상 : 중소기업간경쟁 입찰에만 적용(단체수의 지정제외 12물품)
*조달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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