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증가하고 있는 각종 입찰 및 계약분쟁과 관련하여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큰 소송제기 이전에 당사자간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사전에 분쟁을 조정심의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고 2005.4월부터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교수, 변호사, NGO 등 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 이해당사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분쟁조정심의를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분쟁조정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자는 입찰 및 계약체결과정에서의 분쟁으로서 조달청이 일차적으로 결정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재차 이의가 있는 사항 등으로서 기타 조정심의절차,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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