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보급창 공고 제2005-1호 □ 행정용품 품질인증 신청접수 안내
조달청 중앙보급창에서는 행정용품공급업체(조합배정업체 포함) 의 자발적인 품질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품질향상및 대 수요기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5년도 행정용품 품질인증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대상물품 : 우리창에서 공급하고 있는 행정용품 ○ 대상업체 : 우리창에 행정용품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해당물품의 품질 및 사후 관리(A/S)를 책임질 수 있는 업체 ○ 접수기간 : 2005.04.04~ 2005.4.30 ○ 접수장소 : 조달청중앙보급창 품질관리과 ○ 신 청 서 :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 → 정보공개마당→법령정 보→훈령 →중앙보급창 →행정용품품질 인증에 관한 시행규정(5-2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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