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사업의 법적 근거가 없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전자조달체계의 구축.이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달사업의 위탁에 따른 경비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5. 3.24자로 조달사업에관한법률을 개정공포하고 3월이후인 6.24일자로 시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