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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PQ 심사 관련 “신기술 활용실적” 평가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조달청
등록 2005/04/14 (목)
내용

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조달청계약과-1740, 2004.9.30) 제5조제4항제2호‘나’목‘(4)’의 규정에 의한 “2004년도까지의 신기술 활용실적”에 대한 적용기준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ㅇ 2004년도까지의 활용실적 적용기준일 : 2005. 4. 14.
     - 2005. 4. 14일 입찰공고(일괄·대안입찰 공사의 경우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