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는 2003.4.7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조달청 등록증으로 모든 공공기관에서 입찰사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등록된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점검한 결과 일부 개인 및 법인에게 사업장(지점, 지부, 지사) 별로 등록증 발급이 발견되어 1인 1등록증 발급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제 정비할 계획이오니, 각 등록업체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2005. 6. 30까지 등록증을 변경·정리하여 입찰 및 계약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비원칙 : 1인 1등록증 발급(법인, 단체, 개인 불문)
□ 정비방향
ㅇ 법인, 단체, 조합 : 본사(본부)에게만 하나의 등록증 발급 - 지점, 지부, 지사 등의 등록증은 회수 또는 효력정지
ㅇ 개인 : 주소지의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하나의 등록증 발급 - 주소지 이외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발행한 등록증은 회수 또는 효력정지
□ 등록업체에서 조치하실 사항
ㅇ 법인·단체·조합 - 본사(본부) 등록사항을 정리하여 등재하고 지점, 지부, 지사 등의 등록증은 발행기관(조달청 본청 또는 지방조달청)에 반납 - 각 지점, 지부, 지사 등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을 검토하여 본사(부) 등록증에 입찰품목으로 등재 신청 - 지점·지부·지사 등의 임직원의 입찰대리인 등록 또는 사용인감이 필요한 경우 G2B에서 변경 신청
ㅇ 개인 : 주소지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정리하고 기타 등록증은 발행기관 (조달청 본청 또는 지방조달청)에 반납
□ 정비기한 : 2005. 6. 30까지
ㅇ 기한내 변경·정리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중등록된 법인, 단체, 조합의 지점, 지부, 지사 등의 등록증과 개인의 주소지 이외의 등록증에 대하여 2005. 7. 1부터 효력 정지
□ 허위서류 제출시 불이익
ㅇ 허위·변조 등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등록증의 등록사항을 취득·변경 한 경우에는 우리청에서 일방적으로 등록사항을 취소하고, 일정기간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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