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제2005-46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우리 청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우편으로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첨부물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송달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05년 6월 2일부터 발생합니다.
2005. 5. 조 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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