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적격성평가기준(조달청공고2005-1호,‘05.1.5) 부칙 2 관련입니다.
2. 2005. 7. 1이후 입찰공고분부터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적격성평가기준의 재무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에 의해서만 평가하오니,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있어야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니 필히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 6. 30까지 공고된 다수공급자물품계약은
- 재무비율분석에 의한 평가방법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 신용정보업자 현황 : 첨부파일 참조
3.‘05.7.1이전에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유효기간이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경우 종전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정보사업을 인수한 한국기업데이타(주)
에서 재발급 받은 후에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적격성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문의전화
- 조달청 구매제도과 042- 481- 7216(설동완 사무관)
- 조달청 구매제도과 042- 481- 7222(최병수 조달분석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