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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조달청  
 
제목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조달청
등록 2005/07/04 (월)
내용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학술연구,청소 경비 등 시설분야, 정보통신, 폐기물처리, 육상운송 등)의 적격심사시 적용해온 "제무비율분석에 의한 평가방법"이 2005.7.1부터 "신용등급평가에 의한 방식"으로 완전 전환하여 시행됨에 따라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공지하오니, 개정내용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기준은 조달청에서 입찰공고한 건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조달청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미 공지한 신용정보회사(6개사)로부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급받아 낙찰예정자로 선정될 경우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최저점수(배점한도 30점인 용역은 25점, 배점한도 10점인 용역은 7점)만 인정받게 되오니 유념하시어 적격심사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