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제품선정관리규정 제6조에 의거 2005년 제3회 우수제품선정신청서 접수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명백한 사유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우수제품선정관련의견서(동 규정 별지 제3호 서식)와 입증자료를 우리청 구매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서 공개 및 의견 접수기간 : 2005. 07. 8 ~ 07. 14(7일간)
나. 제출서류 : 우수제품선정관련의견서 및 증빙자료 각10부
※ 공개기간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를 공개하지 않음
■ 1차심사시 신청제품에 대해 의견서(이의서)를 제출한 이해관계인을 심사장에 참석시켜 이의제기 내용에 대해 진술토록 하고 있으나 업체간 분쟁, 민원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05년 제3회 우수제품선정심사부터는 제출된 의견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배포하여 검토하도록 하되 이해관계인은 심사장에 참석시키지 않을 계획이며, 추가 설명 이 필요한 경우에만 이해관계인에게 참석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신청제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고자하는 이해관계인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 임 2005년 제3회 우수제품 신청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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