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청에서는 최근 IT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제품 Life-cycle의 단축 경향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보유 물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붙임 고시와 같이 기존에 책정된 내용연수를 조정하고, 개발품에 대하여
내용연수를 신규로 책정하였습니다.
2. 앞으로 물품의 취득 및 처분시 동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관 특성상
이를 적용하기 곤란한 때에는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우리청과 사전 협의
하여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내용연수 개정 1부(조달청 고시 제2005-4호, 2005.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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