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구매사업단 공고 제2005-2호
조달물자 (종전: 행정용품) 품질인증 신청접수 안내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에서는 조달물자 공급업체의 자발적인 품질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품질향상 및 대 수요기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5년도 조달물자 품질인증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대상물품 : 우리사업단에서 공급하고 있는 조달물자
2.대상업체 : 우리사업단과 계약, 조달물자를 공급하는
업체로서 해당물품의 품질 및 사후관리(A/S)
를 책임질 수 있는 업체
3. 접수기간 : 2005.09.20~ 2005.10.30
4. 접수장소 : 조달청중앙구매사업단 품질관리팀
5. 신청서 :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공개마당 →법령정보→훈령 →중앙
구매사업단 → 행정용품 품질인증에 관한
시행규정(5-2 양식.hwp)
6.인증효과 : 인증받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음
① 효율적인 품질관리시스템으로의 전환과 건전한재무구조
를 유도하여 품질향상에 기여(동 규정 제2조)
② 납품검사를 면제해줌으로서 신속한 공급실현
하여 품질향상에 기여 (동 규정 제16조)
* 2005.7.1 직제개편에 따라 행정용품 품질인증에 관한 시행 규정 내용중(조달청훈령 제1157호: 2001.6.13) 용어인“행정용품”을 조달물자”로 변경,개정중임)
* 여기서의 조달물자라 함은 "조달청중앙구매사업 단"과 계약된 물자중 종전의 " 행정용품(사무용 비품 및일반물자중 일부 품목포함)"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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