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고시제2005-6호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2항에 의하여 조달청 우수제품선정관리규정(조달청고시제2005-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5년 9월 27일
조달청장
우수제품선정관리규정 개정
제8조(1차심사) ⑥항의 4호를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실용신안인 경우. 단, 5년 이내에 선등록된 실용신안으로 기술평가확정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항목에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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