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제품선정관리규정 제6조에 의거 2006년 제1회 우수제품선정신청서 접수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명백한 사유로 의견(이의)이 있는 경우에는 우수제품선정관련의견서(동 규정 별지 제3호 서식)와 입증자료를 우리청 구매제도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공개(열람) 및 의견 접수기간 : 2006. 1. 20 ~ 1. 26(7일간)
2. 제출서류 : 우수제품선정관련의견서 및 증빙자료 각10부
※ 공개기간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를 공개하지 않음
붙 임 2006년 제1회 우수제품 신청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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