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고시 제2006-2호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조달청 우수제품선정관리규정(조달청고시제2005-6호)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년 2월 21
조달청장
붙임 우수제품선정관리규정 개정·고시 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