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제품 인정취소 공지
우수제품명
업체명
대표자
취소사유
조용주
적용기술 변동
임근태
"
김추자
상기 제품에 대해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이 최소되었음을 우수제품선정관리규정 제22조에 의거 공지합니다.
2006년 3월 24일
조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