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물품관리
○ 국가물품 규모가 7조원을 초과
- 공공행정 수행에 필요한 정부물품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물자예산의 절감과 국가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 각 기관 보유물품에 대한 자율관리범위가 취득가액 100만원에서 500만원미만으로 확대
- 일선기관 물품관리관의 권한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한 물품관리법 개정(‘05. 11. 11)에 따른 물품담당자의 책임과 업무부담은 증가하였으나, 지방의 물품관리 전문성은 여전히 취약한 실정입니다. |
◆ 물품관리 이제는 조달청으로 문의하세요
○ 「물품관리교육 단기과정」신설
- 목적 : 어렵고, 귀찮고, 몰라서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물품관리업무에 대해서 조달청에서는 디지털시대에 부합한 물품관리 교육을 강화
- 내용 :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의 법적 근거 및 법령 해설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물품관리 전산프로그램(NAFIS)의 실무 운용 및 감사사례 등 현장실무 중심 교육으로 업무능력 향상
- 교육신청방법 : 관할 지방청 또는 본청(물품관리팀)으로 요청(문서, 전화, Fax, 메일)
○ 「지역별 물품관리 상담창구 개설」및「전문상담원」을 상시 배치
- 목적 : 일선기관에서 물품관리 전반 또는 부분적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현지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테마별 상담을 실시하고 진단․지원하는 패키지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고객서비스를 확대
- 내용 : 불용품 대각대행, 재물조사,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 운용, RFID를 이용한 물품관리시스템 도입 등 세부 테마별 상담
일선기관 물품관리 실무자의 애로․건의사항을 수시로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반영
- 상담신청방법 : 붙임 지방청 물품관리 전문상담원에게 수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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