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시설공사 PQ 및 적격심사에 적용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조달청에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종전에는 「 업체 → 신용정보업자 → 업체 → 조달청 」의 과정을 거쳐 신용평가등급 이 조달청 DB에 등록되었으나
□ 이번 6.15부터 조달청이 신용정보업자의 등급평가 자료를 직접 on-line 제공 받아 「 업체 → 신용정보업자 → 조달청 」으로 등록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습니다.
□ 각 업체는 나라장터에서 자사의 등록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15일 이후 평가등급이 교부된 자료부터 적용되오니, 이전에 등급이 교부된 경우에는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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