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중앙구매사업단 공고 제2006-1호
□ 조달물자 품질인증 신청접수 안내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에서는 조달물자 공급업체의 자발적인 품질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품질향상 및 대 수요기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6년 상반기 조달물자 품질인증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물품 : 조달청에서 공급하고 있는 조달물자 중 1년 이상 납품실적이 있는 물품
○ 대상업체 : 우리청과 계약, 조달물자를 공급하는 업체로 인증대상물품을 1년 이상 조달청에 납품한 실적이 있고 해당물품의 품질 및 After Service를 책임질 수 있는 업체
○ 접수기간 : 2006. 06. 15 ~ 2006. 07. 14.
○ 접수장소 : 조달청중앙구매사업단 품질관리팀
○ 신청서 :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 → 정보공개마당 → 법령정보 → 훈령 → 중앙구매사업단 → 조달물자 품질인증에 관한 시행규정(5-2 양식.hwp)
○ 인증효과 : 인증받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음
① 효율적인 품질관리시스템으로의 전환과 건전한 재무 구조를 유도하여 품질향상에 기여(동 규정 제2조)
② 납품검사를 면제해줌으로서 신속한 공급행정을 실현 하여 대 고객 만족향상(동 규정 제16조)
* 조달물자 품질인증에 관한 시행규정이 개정되었으니 품질인증 신청 업체는 반드시 개정된 시행규정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제규정 삭제
- 계약금액별 수수료 세분화(2단계→5단계)로 인한 중소기업 수수료 부담 경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