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리스계약제도 개선내용 >
가. 금리투찰방식 변경 - 잔존가치 유무에 상관없이 모두 * 내재이자율로 투찰
나. 리스료계산식 변경 - 잔존가치만큼 미회수원금이 남도록 PMT(엑셀)함수를 변경
다. 리스실행적용일자 변경 - 리스실행전일자에서 리스실행전전일자로 기준일자 변경(3년초과시 동일)
라. 리스입찰공고시 상세정보제공 - 리스대상물품 상세규격 제시(또는 별도 목록파일 첨부) - 리스물품공급업자 전화번호 등 상세정보 제공
마. 리스계약 전자화(시스템 구축시) - 리스료산출프로그램을 EDI시스템에 반영 - 리스계약서를 EDI시스템상에 온라인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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