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평가기준)의 기준에 의거 소방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2005년도 "경영상태 평균비율과 5(3)년간 시공실적”의 적용일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2005년도 소방시설공사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등 적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