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제품 선정취소 공지
우수제품명
업체명
대표자
취소사유
이승주
우수제품선정관리규정 제22조에 의거 상기 제품에 대한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이 취소되었음을 공지합니다.
2006년 8월 30일
조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