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는 비축물자 현물대여 활성화를 위하여 `06. 9. 20부터 대여이자율을
인하 운영합니다.
- 대여이자율 : 연 6.5%(단, 중소기업 4%)에서 연 5%(단, 중소기업 3%)로 인하
- 대여기간 : 3개월을 원칙으로하고, 3개월 범위내에서 연장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