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청에서 신규로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그 동안 각 지방청에서 담당하던 시설공사 업무 중 인천지방청은 『국유재산 관리업무』수행 대상기관에서 제외되었기에 수정하여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