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 운영중인 대지급 제도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대금지급 방법이 변경됨을 알려드리니 각급 수요기관 및 계약자께서는 새로운 대금
지급제도가 원할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직불제 시행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나. 시행시기 : 2007. 1. 1 조달요청서 접수분 부터
* '07.1.1이후 국가기관 조달요청서접수분 부터는 조달청을 통한 대지급은 원칙적
으로 불가
다. 기타 세부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조달청 내자구매 대금지급 방법변경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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