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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기술제품 적정가격 산정체계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조달청
등록 2006/12/07 (목)
내용

             

신기술제품 적정가격산정체계 구축 안내

 조달청에서는 신기술제품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 단체 등과의 공청회 등을 거쳐 「신기술제품에 대한 적정가격 산정체계를 구축」하고 ‘07. 1. 1부터 시행합니다.

금번에 구축한 이 시스템은 감사원 등과 협의를 거쳐 조달청 주도로 ‘전문원가계산기관 및 가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술우수제품의 가격을 결정․공시함으로써 각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가격산정 없이 예정가격 기초조사 금액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신기술제품 구매시 가격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 기관에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적극 이용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련 단체, 업계 등에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정보장터⇒업무별자료실⇒내자구매⇒신기술제품 가격산정업무 처리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