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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물자 대금직불에 따른 납입고지 방안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조달청
등록 2006/12/29 (금)
내용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조달물자대금 대지급 제도*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가동 운영과 관련
'07년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각급 수요기관 및 조달물자 계약자께서는 새로운 대금 지급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지급제도 : 조달납품 업체가 수요기관에 계약체결된 물품을 납품완료 후
   납품대가를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조달청이 납품업체에게 우선지급〔代支給)〕하고,
   대지급한 금액과 조달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수요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제도

    가. 직불제 시행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나. 시행시기 : 2007. 1. 1 조달요청서 접수분 부터
      * ‘07. 1. 1 조달요청서 접수분 부터는 국가기관의 경우
        조달청을 통한 대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
      * 다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시행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 가중 우려 불식을
        위해 수요기관에서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대금지급시점에서
        대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조달청 대지급 가능

    다. 주요변경내용 :
       - 직불제에 따른 프로세스 변경내용
        * 붙임 참조

    라. 협조요망 사항
      ○ 수요기관
        - 각급 수요기관에서는 업계 사정을 감안, 계약자에게 납품대금이 신속히 지급 될 수 있도록
          시스템절차 숙지, 절차 간소화 등 요망
        * 수요기관에서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대금지급시점에서 대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조달청의 대지급이 가능하나,
          이 경우 조달수수료율이 수요기관 직불시 적용하는 요율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직불제에 따라 계약체결과 동시에 조달수수료가 납입고지되오니 지정된
          기일까지 조달수수료를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4대 관급자재(레미콘, 아스콘, 철근, 시멘트)는 수요기관의 지급 완료후
          별도 납입고지할 예정입니다.

      ○ 조달업체
        - 중앙행정기관 직불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납품대금을 조기수령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철저

                                         2006.  12.   .

                                           조  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