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제품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신기술제품 적정가격 산정체계를 구축'하여
2007. 1. 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2007년도 신기술제품 적정가격 산정계획을 공고하였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