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고시 제2007-7호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조달청 우수제품선정관리규정
(조달청 고시 제2006-2호)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2월 15일
조달청장
붙임 : 우수제품선정관리규정 개정.고시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