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계약 요청 안내
그 동안 지방조달청에서는 소액 및 지역제한 등 일부 소규모 공사만을 담당하여 왔으나, 금번 업무 분담 조정을 통하여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를 제외한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등급공사를 ‘07.4.1 신규 조달요청분부터 지방조달청에서 수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고 관할 지방조달청과의 유대강화 및 원활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계약 요청 변경 내용
당 초(지방조달청 업무범위) |
변 경(지방조달청 업무범위) |
ㅇ 지역제한 대상공사
- 국가기관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일반공사
- 자치단체 추정가격 70억원 미만 일반공사
(기초자치단체는 222억원 미만)
ㅇ 수의계약 중 “소액수의” 대상공사 |
ㅇ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적용을 받는 일반공사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저가심사 대상공사)는 제외
ㅇ 지역제한 대상공사
ㅇ 수의계약 중 “소액수의” 대상공사 |
□ 공사 계약요청 적용 (변경) 일자
ㅇ ‘07년 4월 1일 신규 공사계약 요청분부터
- ‘07년 4월 1일부터 조달청에 신규로 계약요청 하는 추정가격 50억원이상의 건축 및 토목공사에 적용합니다.
- 장기계속공사로서 조달청(본청)에서 계약하여 진행 중인 2차년도 이후의 계약요청은 조달청(본청)에서 계속 수행 합니다.
ㅇ 예전부터 조달청 본청에서 담당해오던 설계․시공일괄입찰, 대안입찰,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추정가격 300억원이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대상공사, 실적제한 대상공사는 변동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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