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1. 개정 이유
◦ 신기술, 친환경상품 관련 우선구매대상 인증업체에 대한 적격성 평가를 면제 ⇒ 정부조달시장 진입을 쉽게 하여 판로 기회 확대
2. 주요 골자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적격성 평가기준>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6호 및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우선구매대상)제품(NEP, 성능인증제품, GS, 재활용제품(GR), 환경(E)마크 생산자)에 대해 적격성 평가 면제 확대 (제2조)
◦ 적격조합에 대한 납품실적 및 신용평가등급 평가 규정 신설(별표2, 3)
- 납품실적은 조합 또는 조합원사에 평가하고 신용평가등급은 조합에 대해 평가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업무처리지침>
◦ 계약상대자가 규격(모델)별로 납품한 실적이 없는 경우 당해규격에 대하여 차기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건 명확화(제26조)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조달청 종합쇼핑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5층,
담당자 : 이석규 042-481-7284 (FAX 042-472-2977, e-Mail : sklee@pps.go.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붙임 :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 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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